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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거꾸로? 난리 나더니…김규리 "7년 징역" 경고
영암 카페 앞 뒤집힌 태극기 사진 온라인 확산
"비방 목적 거짓 사실 7년 이하 징역" 경고
"비방 목적 거짓 사실 7년 이하 징역" 경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김규리의 카페 건물 앞에 태극기가 뒤집힌 채 게양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의도가 있느냐"며 문제 삼았지만, 해당 태극기를 김규리 측이 직접 게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규리는 9일 인스타그램에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나"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해당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신주에 개인이 임의로 무엇을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고도 했다. 이는 자신이 태극기를 게양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뒤집힌 태극기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 들어 반복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8월 시청 후문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현수막에는 독립운동가가 양손으로 든 태극기 그림이 뒤집힌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인천시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