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사업 강요' 前 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30억원 상당 사업 압박해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도의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고법판사 이용호 박순영 정총령)는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3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한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작년 4월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박 전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이 이를 기각하면서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등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감안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 전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와 비교할 때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는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적 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 전 의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민사소송의 징계 사유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고법판사 이용호 박순영 정총령)는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3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한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작년 4월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박 전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이 이를 기각하면서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등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감안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 전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와 비교할 때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는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적 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 전 의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민사소송의 징계 사유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