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사망자에 연금 퍼주기…복지부 3년 넘게 몰랐다
"기초연금 지급·환수 정비해야"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최장 1261일, 아동수당은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현금 복지를 늘리는 데만 치중할 게 아니라 지급·환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수급자가 사망한 뒤에도 1261일 동안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신고가 지연돼 사망 사실을 3년 뒤에야 파악했다며 환수 결정액 795만2160원 중 돌려받지 못한 765만2160원을 배우자의 기초연금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계공제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이 지난해 기준 사망 후 최장 12개월간 지급된 사례도 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오지급 원인별 건수·금액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사망 신고 지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 역시 올해 기준 사망 후 116일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사망 정보 연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을 학대하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위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아동수당을 늘리는 데만 치중할 게 아니라 학대 가해자에게 지급되거나 부모 유흥비로 쓰이는 등 누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환수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총 117억5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76억2000만원만 돌려받아 환수율이 64.9%에 그쳤다. 1400만원 가까이 잘못 지급하고도 지금까지 100만원만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다. 아동수당법상 환수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정부가 내년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지급액을 기존 아동수당의 두세 배로 늘리기로 하면서 오지급·미환수 사례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 의원은 “오지급과 미환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오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발생한 오지급액을 신속히 환수할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수급자가 사망한 뒤에도 1261일 동안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신고가 지연돼 사망 사실을 3년 뒤에야 파악했다며 환수 결정액 795만2160원 중 돌려받지 못한 765만2160원을 배우자의 기초연금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계공제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이 지난해 기준 사망 후 최장 12개월간 지급된 사례도 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오지급 원인별 건수·금액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사망 신고 지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 역시 올해 기준 사망 후 116일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사망 정보 연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을 학대하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위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아동수당을 늘리는 데만 치중할 게 아니라 학대 가해자에게 지급되거나 부모 유흥비로 쓰이는 등 누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환수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총 117억5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76억2000만원만 돌려받아 환수율이 64.9%에 그쳤다. 1400만원 가까이 잘못 지급하고도 지금까지 100만원만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다. 아동수당법상 환수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정부가 내년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지급액을 기존 아동수당의 두세 배로 늘리기로 하면서 오지급·미환수 사례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 의원은 “오지급과 미환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오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발생한 오지급액을 신속히 환수할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