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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때리고 머리에 뜨거운 물 부은 엄마…징역 25년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역 가수 겸 유튜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학 중이던 대학교 1학년생 친딸 B(18)씨를 폭행하고, 이틀 이상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딸 B양과 함께 방송장비 대여업을 하던 중 딸이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망신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양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27%에 달하는 화상을 입혔다. B씨는 호흡 곤란을 호소했지만,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차 안에 방치했고, B양은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극심한 외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친딸에게 폭행을 가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했다"며 "A씨는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친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혹행위의 이유라고 설명하기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히고,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는 생각에 병원에 데려가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 내내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