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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의혹 연루' 보도에 KBS 이사 추천자 언중위 조정 신청
2011년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연루 보도 반박
언론사 2곳에 정정보도·각 3000만원 손배 청구
언론사 2곳에 정정보도·각 3000만원 손배 청구
이 추천자는 8일 인터넷 언론사 2곳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이 된 기사들은 최근 국민의힘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다루면서 이 추천자가 2011년 KBS 정치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거진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에 연루됐거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추천자 측은 당시 KBS 정치부장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청 의혹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법당국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이 추천자는 "2011년 수사에서는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2017년 수사에서도 참고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사법적 처분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 2곳에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 추천자는 "이미 오래전에 도청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근거 없이 반복되는 악의적 비방"이라며 "2011년과 2017년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 일부 인사들이 파업 등 정치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와 핵심 간부를 공격하고 대중을 선동할 목적으로 만든 허위·과장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관련 정당 대표를 맡았던 정치인이 여야 합의로 추진했던 수신료 현실화 방안이 번복되고 KBS가 비판받은 데 대해 이후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추천자는 "그럼에도 일부 진영 세력이 특정 시점에 맞춰 근거도 없이 다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태"라며 "반복적으로 게재되는 모해 목적의 기사를 바로잡는 것이 언론계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조정 신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이 추천자는 전 KBS 대외협력실장으로, 현재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