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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 출연 논란에…KBS "하차 불가"
KBS "고인에게 깊은 애도…가족 이유로 조치 취하는 것은 불가능"
KBS는 16일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방송사 측은 출연진 검증과 관련해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해자 친족에 대한 하차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들며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야기된 사건은 2024년 1월 새벽 부산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일어났다. 당시 20대 여성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A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과 폭행을 가하고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스토킹, 협박,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가족은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질 당시 창틀을 잡고 끝까지 버던 점을 들어 A씨에게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재판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사건 판결 이후 유가족은 지난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가족은 가해자의 누나가 KBS 일일 드라마에 비중있는 역할로 출연 중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우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세상이 어찌 이리도 불공평하냐"고 호소했다.
유가족은 방송사를 향해 "KBS에 묻는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