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8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
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21일 중복상장 규제와 이사의 충실의무 등 자본시장 및 인수합병(M&A) 관련 주요 제도 변화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M&A 관련 규제 변화가 기업의 투자와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최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중복상장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중복상장 규제는 새로운 규제 도입 이전에 이뤄진 투자유치나 기업 분할 등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범위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A 법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주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주요 입법 현안을 살펴보고 M&A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향후 개선 방향을 짚을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김방현·이지훈 기업자문·M&A그룹 변호사와 박용진 기업금융그룹 변호사가 '중복상장 규제'를 주제로 공동 발표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 실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장재영 세종 대표변호사는 "M&A를 둘러싼 제도와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법률적·전략적 과제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주요 제도 변화와 그 영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여가 모두 가능하며, 참가 신청과 문의는 세종 기획실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