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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반국가 범죄 사범 공직 차단법' 발의
"반국가 범죄자에 공직 못 맡겨"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임용 제한 강화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임용 제한 강화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내란·외환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경우에도 형 집행을 마친 뒤 5년이 지나 공직에 다시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NL 계열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참여한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소위 ‘RO 회합’에 참석했던 국회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도 형 집행 후 5년만 지나면 다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제10조 불고지죄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추가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 과거 가입했던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신설 결격 사유는 당연 퇴직 사유로도 반영됐다.
박충권 의원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는 현실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한 사람에게 공직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희생 앞에 국가와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직의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