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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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 소속 박모 기자의 유튜브 인터뷰를 두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제기해 청와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출입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기자는 9월 초 대통령 프랑스 순방 중 청와대 출입증을 잃어버려 최근 출입정지 1주일 징계를 받았다. 1년 사이 세 번째 출입정지다. 앞서 3월에는 경호 엠바고(보도 유예) 파기로 2주, 4월에는 비보도 간담회 내용을 방송에서 언급해 한 달간 출입이 제한됐다.

박 기자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출연해 "한 번 분실했다고 징계를 1주일 먹인다? 윤석열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춘추관 행정관들은 나에게 한동안 인사를 안 했다" "출입한 지 두 달 뒤부터 왕따당하는 학교에 등교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과거 순방 때 춘추관 측이 숙소를 따로 쓰고 밥도 따로 먹으라고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진행자는 앞서 윤석열 정부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사례를 거론했고, 숙소 관련 발언을 듣고는 "쓰레기"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발언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뉴스공장은 올해 검찰개혁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이견을 보였다. 이 때문에 징계에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온라인 일각에서는 보안 과실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탄압'으로 몰아간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청와대 춘추관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본인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박 기자가 출입증과 함께 대통령의 현지 동선이 담긴 '순방 일정 수첩'을 분실했고, 이는 경호·보안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설명이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자가 출입증을 분실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출입기자단과 협의한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1주일 정지는 "최소한의 경고성 조치"였고, 9월 말 유엔총회·멕시코 순방 취재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 시점을 미뤄줬다고 덧붙였다.

'왕따'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일 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진행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없이 춘추관 직원을 '쓰레기'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숙소 문제는 올해 1월 중국 순방 당시 고비용 문제가 제기된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전체 기자단에 숙소를 개별 예약할 수 있다고 일괄 공지한 것일 뿐 특정 기자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2분 뉴스'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한편 뉴스공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 함께 대통령실(현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합류했다. 유튜브 기반 매체가 정규 출입기자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별도 공고 없이 기자단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등록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친명 유튜버에게 완장을 채웠다"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정치 성향이 아니라 취재 역량과 보도 실적 등 객관적 요건에 따라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이들 매체는 이후 올해 3월 초 대통령 근접 취재를 맡는 풀(pool) 기자단에도 포함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