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예산안 확정시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 적용
내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기회
오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엔 짝수로 신청을 받고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11월 16∼27일 동안 계좌개설과 납입 개시가 가능하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2차 모집기간 가입신청을 진행 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계좌 개설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12%→15% 또는 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