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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가 차량 범퍼로 말다툼 상대 살짝 밀어…특수상해 해당할까
1·2심은 징역 6개월·집유 1년
대법은 "위험한 물건 아니다"
대법은 "위험한 물건 아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달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경기 남양주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B씨를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가 같은 주차자리를 두고 먼저 주차하려고 후진을 시도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 차로 다가와 대화를 시작했지만, A씨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강하게 밝혔다.
대화가 종료된 지 10초 후 A씨는 주차를 위해 후진을 시작했다. 그런데 후진을 하던 순간 A씨 차량의 트렁크와 범퍼 부분이 B씨의 왼쪽 다리와 허리 부위를 충격해, B씨는 6~7걸음 가량 밀리게 됐다. A씨가 후진을 할 당시 B씨는 A씨 차량과 약 40~50㎝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됐다.
작년 2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차량에 후방감지센서와 경고음 발생장치, 후방카메라, 룸미러 등이 설치돼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A씨 차량에선 후진과 동시에 강한 경고음이 지속 울렸고, A씨 차량 주변엔 B씨 외에 경고음을 울리게 할 만한 다른 사람이나 시설물이 없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차량 뒤쪽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대로 후진해 B씨에게 상해를 가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B씨로 하여금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차량을 후진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5월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충격 정도가 매우 경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고 당시 B씨가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지 않았다. B씨가 A씨 차량에 그대로 밀려나면서 6~7걸음 움직인 게 전부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 차량 속도는 매우 느렸고, B씨는 통원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치료는 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형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A씨를 특수상해죄로 의율한 원심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