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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커진 '원자재 ETP'…"손실 확대 주의해야"
금감원은 22일 "원자재는 국제 시장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개인투자자가 가격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원자재 ETP의 경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비중이 높아 변동성 큰 시장에서 손실이 단기간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알렸다.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락을 반복하면 누적 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투자자 A씨는 지난 3월5일 원유값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 ETP를 사들였으나 원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다음날 24%의 손실을 봤다. 투자자 B씨는 같은 날 2배 레버리지 ETP를 매수해 다음날 큰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10일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초자산보다 낮은 수익률(0.2%)을 기록했다.
또한 원자재 ETP의 경우 단기 투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수급 불균형에 따른 괴리율 발생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자산가치(지표가치)의 차이를 실제 자산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양수(+)로 커질 경우 시장가격이 실제 자산가치보다 고평가됐음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괴리율은 시간에 걸쳐 정상화되기 때문에 단기 고평가된 시장가가 내재가치로 수렴하면서 괴리율만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지수증권(ETN) 가격이 1000원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폐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지표가치로 환급받는다. 특히 2021년 이후 발행된 ETN은 가격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기 청산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자동으로 상장폐지된다. 그 이전에 발행된 ETN도 가격이 100원 이하 등으로 크게 낮아질 경우 괴리율 관리가 불가능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원자재 ETP의 거래 규모와 괴리율 등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 불안정성 증가 및 지정학 리스크 심화로 투자자 위험이 확대될 경우 소비자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