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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간 60대…5분 만에 시민 신고
수상한 옷차림 목격한 시민 신고…현행범 체포
촬영 장비·불법 영상물 발견 안 돼…범행 경위 조사
촬영 장비·불법 영상물 발견 안 돼…범행 경위 조사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장을 하고 있었다. 여자화장실 안에는 약 5분 동안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옷차림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불법 촬영 장비를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불법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살고 있고 술 마셔서 충동적으로 그랬다. 볼일 보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조사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