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전격 사퇴하면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에도 비상이 걸렸다.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개편과 초대 공소청장 인선 등을 이끌 법무부 수장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퇴임한 뒤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지명됐지만 20일 만에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킨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만큼 수사기관과 공소청 간 업무 분담과 사건 처리 절차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 기존 검찰 사건 이관과 인력 재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비도 남아 있다.

공소청 직제도 막판 조정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3곳을 없애고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의 직제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 정원은 현행과 같은 2292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여권에서 검찰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도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고 수사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 정원은 출범 이후 업무 분석과 외부 연구를 거쳐 재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도 과제다. 공소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 인선 역시 늦어질 수 있다.

법 시행 직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의 대규모 이관도 이뤄진다. 각종 하위 법령과 업무 절차 정비도 출범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수장 없이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새 형사사법 체계의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