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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꼈다며 사기꾼아!"…부동산 가짜광고 1만건 적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8일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최근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물 용도와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허위·과장 광고가 5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정보를 빠뜨린 광고가 3753건, 중개보조원 등 광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린 광고가 429건이었다. 이밖에 특정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에서도 1029건이 적발됐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도 적잖았다. 한 주택은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12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단독주택’으로 소개한 매물의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인 사례도 나왔다. 이런 매물을 주택으로 알고 계약하면 주거용으로 쓰는 데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대출금 조달과 세금 납부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원룸을 광고하면서 소재지와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긴 사례도 적발됐다. 분양컨설팅업체 직원과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올리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로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 사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최대 500만원, 필수정보 누락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11~12월 신고된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 1883건을 골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와 거래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 624건을 찾아냈다. 위법 의심 행위는 모두 705건으로 이달 중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