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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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17일 오후 9시께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영광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침수와 가로수 전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