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NPL)을 제대로 알면 남들이 놓친 좋은 부동산을 싼값에 잡을 기회가 생깁니다.”
안영효 바른NPL 의장(사진)은 17일 “NPL이라고 해서 담보로 잡힌 부동산까지 나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이나 상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유자가 사업 실패, 자금난으로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NPL이 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바른NPL은 NPL 매입·매각과 채권 분석, 투자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안 의장은 오늘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세제 개편기의 NPL 투자 전략, 규제는 벽이 아니라 틈이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NPL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줬지만 차주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실화된 채권을 말한다. 경매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융사는 해당 채권을 NPL 전문회사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일반 투자자는 채권을 직접 매입하기보다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식이 ‘채무인수’다. 경매가 진행 중인 NPL 물건을 대상으로 채권자와 채권 처리, 자금 조달 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한 뒤 경매에 참여하는 구조다. 안 의장은 “일반 경매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 여부를 판단하지만, NPL 물건은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건이 유리하면 입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상가나 공장, 주택 등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 1000만~3000만원 수준의 자기자본으로 접근 가능한 소형 상가와 사무실도 있다.
안 의장은 최근 다가구와 하숙집 같은 다중주택을 눈여겨보고 있다.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을 유지하면서 임대수익을 낼 수 있어서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가 부담인 상황에서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다가구·다중주택의 매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금융권이 직접 경매로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가 많아 NPL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안 의장은 “NPL을 이해하고 경매에 접근하면 남들이 보지 못한 선택지가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