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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 소송 1심서 패소…30일 무대 오른다
"이혼 전제라는 말 믿었다" 호소했지만
법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법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JTBC 예능프로그램 '사건반장'을 통해 한 40대 가정주부의 제보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제보자는 남편이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다 트로트 가수 A씨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며,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밀착 스킨십을 나누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함께 방송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가수의 정체가 숙행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거세졌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숙행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당시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여서 프로그램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아울러 숙행은 "A씨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라며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혼이 실제로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라고 해명했다.
상대 남성 역시 자신이 별거 중임을 내세워 숙행을 만났다며 그를 옹호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숙행의 법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한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숙행은 가요계 복귀를 강행하는 모양새다. 그는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연을 연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