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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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온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 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숙행이 자기 남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B씨와 입맞춤을 하는 등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방송에서 숙행의 실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온라인상에서 숙행이 상간녀로 지목되면서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해명을 요청하는 댓글이 빗발쳤던 바다.

당시 숙행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라면서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부모님께도 미래를 약속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일로 숙행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인 '현역가왕3'에서도 하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