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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실거주 유예 신청 내년 말까지 연장
임대차 갱신 1회·최대 2년도 인정
최장 3년3개월 입주 미룰 수 있어
거래 막히자 토허제 예외 다시 확대
임대차 갱신 1회·최대 2년도 인정
최장 3년3개월 입주 미룰 수 있어
거래 막히자 토허제 예외 다시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예외를 둔 것이다.
이번에는 예외의 폭을 더 넓혔다.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동시에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도 유예 대상으로 인정한다. 갱신계약은 한 차례, 최대 2년까지 인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하면 입주를 최장 3년 3개월 미룰 수 있다. 경우에 따라 2029년까지 세입자를 둔 상태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셈이다. 갱신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돼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해야 한다.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주택 취득과 등기도 마쳐야 한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입주하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주택 매물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 8·3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의 단계적 폐지 등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토허구역의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 세제로 매도를 유도하면서 거래 규제가 매매를 막는 엇박자를 줄이기 위해 실거주 규제를 추가로 손본 것이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과 매매가 충돌하는 문제도 완화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매수자가 실거주하기 위해 임차인의 갱신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최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등록임대주택과 정비사업 주택에는 별도 예외도 둔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 때문에 당장 팔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주택도 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에 정부는 의무 임대 종료일이나 정비사업 이전고시일 이후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