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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3단지, 갈등 속 조합설립 또 제동.. 협상 전면 중단
"대의원 50% 배정" 대형 평형 소유주 요구
추진위는 "도정법상 수용 어렵다" 주장
대형 평형 소유주 "추진위가 말 바꿔 신뢰 훼손" 주장
협상 전면 중단 선언으로 조합설립 난항
추진위는 "도정법상 수용 어렵다" 주장
대형 평형 소유주 "추진위가 말 바꿔 신뢰 훼손" 주장
협상 전면 중단 선언으로 조합설립 난항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형 평형이 몰린 7개 동 소유주 협의체는 지난 8일 문서를 통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의 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지했다. 추진위는 이날 이 사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지하고, 조만간 추진위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122㎡ 이상 대형 소유주는 3단지 전체 소유주의 23.4%를 차지한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정비법상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에 더해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요건까지 채워야 한다. 대형 소유주가 7개 동에 몰려 있어 이들이 빠지면 두 요건 모두 충족이 어렵다. 대형 소유주들은 앞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집단 철회한 바 있다.
추진위는 대형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측은 하나의 종전자산으로 두 채를 분양받는 '1+1 분양'을 설계에 반영하고, 조합원 투표를 통한 조합장 선출, 대형 평형 측의 감정평가법인 추천권 등을 이미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 각자의 평형 별 대지지분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평가하도록 정관에 넣고, 감사·이사를 전용 122㎡ 기준 5 대 5로 배분하는 안도 수용했다.
하지만 추진위는 대형 평형 소유주 지분(23.4%)을 넘어 대의원의 50%를 배정해 달라는 대형 평형 소유주 협의체의 추가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협상이 전면 중단됐다. 대의원·감사·이사의 50%는 대형 평형 소유주들끼리 별도 투표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밖에도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법정 기준(3분의 2)보다 높은 5분의 4로 강화하는 방안 등도 갈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인빈 목동3단지 추진위원장은 "대의원을 지분 이상으로 배정하고 대형 평형끼리만 뽑으면 '1인 1표'와 과반 찬성 의결 원칙을 내건 도시정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협상 중단 통보를 받은 후 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 평형 소유주 7개동 대표단은 "추진위가 대형 평형 요구사항에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고서는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고 발언을 번복했다"며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정상적인 협상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3단지는 1986년 준공된 1588가구를 헐고 최고 49층, 3371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목동 최고 수준인 80%대 동의율로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올해 들어 상가 소유주의 독립정산제 요구와 대형 평형 갈등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렸다. 상가는 제척으로 정리됐고, 6월 초로 예정했던 창립총회는 석 달 넘게 미뤄져 있다. 반면 6·8·12단지는 조합설립을 마쳤고 7단지도 지난 7월 인가를 받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