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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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을 글 게시자가 배상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공항 폭파 협박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총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게시자는 지난 2023년 8월 6~7일 이틀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여섯 차례 게시했다. 경찰은 국제공항 주변 치안 유지 및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외수당, 급식비, 유류비, 업무출장비, 112 출동수당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총 3253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글 게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뿐 아니라 테러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이어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에 대해 1256만원을 배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같은달 24일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1484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또 경찰은 최근 인천 대인고 등 폭파협박글 게시자와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게시자, 중랑서 112 거짓신고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 심리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 거짓신고의 방지 차단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