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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신규등록 제한 2년 연장…적정 규모 2만8499대
현재 등록 대수 2만9782대로 1283대 많아…2028년 9월 20일까지 등록 제한
이에 따라 제주 지역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이 앞으로 2년간 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 등록 대수는 2만9782대로, 이번에 정한 적정 규모보다 1283대 많다.
제주도는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해 렌터카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등록 제한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8년 9월 20일까지로, 제4차 수급조절계획이 오는 20일 끝나는 것에 맞춰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교통혼잡 등을 줄이기 위해 2018년 관련 권한을 이양받아 렌터카 수급조절제를 시행해왔다.
이번에 정한 적정 공급 대수는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 관광서비스 등을 고려해 산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수기 관광수요에 대응하면서 렌터카 공급 과잉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불필요한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여 제주 실정에 맞는 적정 공급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