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개미 디저트'서 중금속까지…미슐랭 2스타 식당의 최후
'개미 디저트' 판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1심 벌금형
대표와 식당 각각 벌금 1500만원·1000만원 선고
'식용 불가' 개미 5만마리 사용해 디저트로 사용
대표와 식당 각각 벌금 1500만원·1000만원 선고
'식용 불가' 개미 5만마리 사용해 디저트로 사용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식당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식당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 약 5만마리를 디저트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디저트는 1만2274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 위에 개미를 올리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개미 사용 여부와 사용량은 손님이 선택할 수 있었다. 개미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한 제품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개미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도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식당의 개미 요리 판매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에 들어가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이 허용된 곤충은 10종이며,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개미를 식당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사용된 개미의 양이 검찰이 산정한 양보다 적어 보이는 점과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부수적인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