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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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70)씨가 지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씨는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담은 항소서를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 및 계좌 거래 내역 등 증거를 종합할 때 혐의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 회복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육씨가 과거 2018년에도 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상환하지 않아 실형을 살았던 이력과 최근 사기 혐의로 약식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 등은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의 이름을 들먹이며 지인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연예인도 투자에 참여해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거짓 언행으로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종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육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수용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편취금 역시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1심 판결에 대한 육씨 측의 불복으로 향후 2심 재판을 통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