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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반대 여론 '과반'…참여연대도 "부적격" 냉정 평가, 왜?
KSOI, 임명 반대 52.1%로 과반
참여연대도 논평서 “金 부적격”
與野는 청문회 후 책임 공방 돌입
참여연대도 논평서 “金 부적격”
與野는 청문회 후 책임 공방 돌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1%였다. 찬성은 25.1%로, 반대 절반 수준에 그쳤다. 22.8%는 판단을 유보했다.
지지 정당별 차이도 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2.2%가 임명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4.1%가 반대했다. 특히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54.2%로 찬성 9.5%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5.9%로 직전 조사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 KSOI 조사 기준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59.4%로 5.5%포인트 올랐다.
KSOI 측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어 (이 대통령의) 최종 임명 여부가 국정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로 하락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중도층의 높은 반대 여론은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지난 2주간의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음주운전 전과와 자녀 위장전입 등을 중대한 결격 사유로 거론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주장처럼 표적 수사로 보기 어렵고 부정 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 모습을 놓고도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소명을 듣고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돼버렸다”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정쟁 무대로 만들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청문회는 출발부터 ‘김승원 지키기’를 위한 방탄이자 국민 기만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 악마, 흉기, 독사와 같은 막말을 토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검증과 별개로 여야 의원들의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다 눈물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악마’, ‘갱년기’ 등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악마”라고 외치자 주 의원은 “뭐라 그랬어. 가족들이 (보조금을)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다시 “악마라고 했다. 악마”라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악마 발언을) 사과시켜야지, 이게 정상이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흉측한 얼굴 치우라”는 발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신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이 주 의원의 메모를 촬영한 사실도 청문회 막판 논란이 됐다. 주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인 나를 사찰하다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후 “해당 보좌진은 청문회 과정에서 미숙한 판단으로 사진을 촬영했고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며 사과했다. 다만 “김 후보자를 비롯한 누구도 사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