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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세 살배기 12명 학대 114번…보육교사 2명 법정구속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5)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 C씨(45)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북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3세 원아 12명을 상대로 모두 11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은폐되기 쉽고 피해 아동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미래세대 양성 시스템 전반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반복됐고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엄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 등은 형량에 반영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