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하루 4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하고도 초과분 수당을 받지 못하던 문제가 다음달부터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업무가 몰려 하루 4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은 4시간까지만 지급했다.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근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하루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한다.

긴급 현안 대응 때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하루 8시간, 월 100시간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긴급 업무로 월 100시간 넘게 일한 경우에도 보상하기 위해서다. 예외 승인 권한은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장 보직 없이 실무를 맡는 복수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관리업무수당을 받아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사전 지정을 거쳐 월 25시간을 넘긴 초과근무분을 보상한다.

근무 확인은 출퇴근 기록 중심에서 일정 시간마다 근무 여부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부서장이 확인하도록 했다. 두 차례 이상 부정 수령이 적발됐을 때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던 기준은 강화했다. 앞으로는 한 차례라도 50만원 이상을 부정하게 받으면 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해 보상받지 못하는 공무원 비율이 60%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정 기간 업무가 몰리는 공무원이 월 57시간 한도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