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공무원, 하루 4시간 넘게 야근해도 수당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하루에 4시간 넘게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한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긴급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던 월 100시간 상한도 없어진다. 초과근무 확대를 승인하는 권한은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춘다.
과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실무를 맡는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사전에 지급 대상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한 달에 25시간 넘게 추가 근무하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초과근무 수당을 한 차례만 부정하게 받더라도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한다. 근무자는 일정한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근무 여부를 등록하고 부서장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