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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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감세 기간은 2027년 4월부터 2년간이다. 중·저소득층에는 별도의 급부금도 지급한다.

일본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정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오는 10월 초 소집할 예정인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내건 소비세 감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식료품 소비세율은 2027년 4월 1%로 내려간 뒤 2029년 4월 다시 8%로 돌아간다. 이번 감세는 2029년도 소득연동형 급부제도가 본격 시행될 때까지 적용하는 ‘징검다리 조치’다. 2027~2028년도에는 중·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급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급액은 추후 확정한다.

2029년도에는 급부금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에게 4월 6개월분을 지급하고, 전년도 소득정보를 토대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 가을에 나머지 6개월분을 지급한다. 2030년도부터는 매년 가을 한 차례 지급한다. 공적자금 수령 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소비세율이 2029년 8%로 복원되면 소비자가 7%포인트의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소득연동형 급부금으로 가계 부담과 소비 위축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4조300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특례공채에 의존하지 않고 보조금과 조세특별조치 정비, 세외수입 확보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한다.

소비세 감세로 감소하는 지방세 수입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한다.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매출 규모에 따른 급부금을 지급하고 외식업체에는 테이크아웃 도입 등 사업 다각화를 지원한다. 세율 변경 전후 2개월 동안은 변경 전이나 변경 후의 세금 포함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총액 표시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