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터닉스의 태양광 발전사업-당진 에코파워 태양광 + ESS
SK이터닉스의 태양광 발전사업-당진 에코파워 태양광 + ESS
정부가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폐자원과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가 시행되는 데 맞춰 튀김부스러기에서 항공유 원료를 뽑아내는 실증도 허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과제를 직접 정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과제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실리콘·타겟 등 부산물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것이다. 실리콘과 타겟에는 규소·구리·티타늄 등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 자원 회수 필요성이 낮아 국내 재활용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에 폐기물 규제 특례를 적용해 재활용 과정의 유해성과 경제성을 검증한 뒤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사업도 실증 대상에 포함된다. 향후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현행 재활용 기준을 맞추기 어렵거나 별도 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재활용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SAF 원료를 다각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2027년부터 SAF 혼합 의무가 시행되면서 현재 폐식용유에 집중된 원료 공급망을 넓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를 대상으로 수거·이력관리와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하고,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기업이 일정 기간·장소·규모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2024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개 과제가 특례를 받았다. 특례 승인 기업에는 2년의 실증기간이 주어지며 필요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과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