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000여 건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안 예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3012건…금리인상·대출규제·稅개편에 급감
서울시는 14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01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월 기준 최저치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몰린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7~8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과 대출 규제가 겹친 결과”라며 “8·3 세제 개편안도 국회 심의 등 최종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감소 폭은 한강 벨트 7개 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와 서남권 4개 구(강서·관악·구로·금천구)에서 두드러졌다. 전월 대비 감소율이 각각 38.6%에 달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권 10개 구(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종로·중구)는 31.4% 감소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전체 신청 건수에서 강북권 비중은 전월 46.4%에서 48.8%로 확대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