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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개혁 대원칙 공감"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대했던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여권 내 반발이 확산하자, 이를 정면 반박하며 논란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갖고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며 "최근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친윤'(親尹) 프레임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