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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벌금 600만원 받은 40대 여성 항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영아)은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정민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A 씨가 지속해서 연락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 건의 연락을 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통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자신의 SNS에서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 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반박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