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만으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군기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비밀 임무의 현황 정보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특수부대, 임무, 장비"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통화에서 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저희 임무 관련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고드렸다"며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고도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언급 외에 문 전 사령관이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며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수준을 넘어서는 정보가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군사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일 오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SD카드와 전자정보 압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참여권이 보장된 적법한 절차였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이번 사건과 별개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