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현직 서울 고법 판사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판사를 적발했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마친 뒤 A 판사를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불러 음주 경위와 운전 경로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