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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지 1년내 착공"…용산 개발 새국면
시행규칙 개정, 공공택지 '반출정화' 허용
정비·착공 동시에…공급 속도전 걸림돌 제거
여의도 25배 규모 수도권 軍반환지 개발 탄력
정비·착공 동시에…공급 속도전 걸림돌 제거
여의도 25배 규모 수도권 軍반환지 개발 탄력
9일 당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2일까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오염토 반출정화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부지가 협소하거나 현장 정화가 어려운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반출정화를 허용한다. 앞으로는 반출 여부를 검토할 때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지구 등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공익사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개정안은 법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반출정화가 허용되면 공공택지에서 부지 정비와 착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현장정화 방식은 정화가 완료된 뒤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만큼, 오염도에 따라 최장 4년까지 지연되는 착공 시점이 1년 안팎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는 군시설이나 산업시설로 이용되던 부지 등 토지 오염 가능성이 큰 사업의 개발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용산공원 북쪽 군인아파트 등 훼손 부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논의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 “오염토 정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반대 논리였다. 여의도(2.9㎢) 면적의 약 25배에 달하는 경기지역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반출정화가 허용되면 부지 정비와 건축 공사를 병행할 수 있어 정화로 인한 지연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구은서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