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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 검거…공포의 3시간 끝
9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는 경찰과 법무부 추적을 따돌리고 청주 일대를 배회하다가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검거됐다.
그는 살인미수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법무부에 인계할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