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 버스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 버스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오전 지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아홉 차례에 걸쳐 올해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오는 9일 1차 조정회의를 연다. 노조는 1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15일 2차 조정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해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 조정이 불발되고 조합원 투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할 기준시간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하기 때문에 기준시간이 짧아지면 시간당 임금이 높아진다.

노조는 판결에 따라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9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 동결과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월 209시간 기준의 통상임금 산정 및 지난해 2월부터의 소급 적용 등을 제시했다. 향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다른 준공영제 시행 지역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별도로 5%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며 “서울 버스 노동자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각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도 청원했다. 진행 중인 체불임금 민사소송에서는 원금과 지연이자에 더해 최대 원금의 세 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이틀간 전면파업을 벌였다. 당시 파업은 서울 시내버스 역사상 최장기간 이어진 파업이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