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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특별법·도시정비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재차 연기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용산공원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 등은 오늘 (본회의에)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사실상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0일, 26일에 모두 같은 사유로 상정이 연기된 바 있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선 처리될 수 있을지가 정치권 관심사였다.
용산공원특별법은 용산공원 일부 지역의 녹지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원 본체의 주택 공급과는 관련이 없지만, 야당에선 추후 공원 내 주택 공급의 포석이 될 수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기준을 다루는 도정법 역시 민간 사업자 관련 조문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도 크게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데, 민주당은 공공사업과 성격이 다른 만큼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향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 측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관련 견해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여부에도 정치권 시선이 쏠린다. 앞서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안했고, 국토부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국토부 장관 자리가 개각 대상이 된 만큼 잠시 논의는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