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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실업급여 개편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편이 ‘맹탕 개혁’에 그쳤다. 그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월 지급액을 22만~23만원 깎지만, 수급 기간을 늘려 총지급액은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조삼모사’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재취업 동기를 높일 방안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지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를 막는 개편과는 거리가 멀다. 반복·부정 수급을 막을 대책은 보이지도 않는다.
주당 실업급여 지급일이 7일에서 6일로 줄어들면서 5개월간 월 198만원씩 받던 구직자는 내년부터 매월 176만원씩 5.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세후 수령액(월 193만원)보다 많아 구직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월 지급액이 줄어들면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지만,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65% 이상이 수급 기간을 다 채운 것을 감안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1%로 0.1%포인트씩 오르는 만큼 반복·부정 수급으로 기금이 줄줄 새는 일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혜택 받는 사람 따로여서는 곤란하다.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근 2년 연속 2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5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도 7000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7조원을 돌파한 이유일 것이다.
지금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6조원의 적자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얼마 전 35세 미만 청년 중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 설령 기금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제도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고의적으로 입·퇴사를 반복하는 이들이 곶감처럼 수시로 빼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정말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안전판이 되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주당 실업급여 지급일이 7일에서 6일로 줄어들면서 5개월간 월 198만원씩 받던 구직자는 내년부터 매월 176만원씩 5.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세후 수령액(월 193만원)보다 많아 구직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월 지급액이 줄어들면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지만,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65% 이상이 수급 기간을 다 채운 것을 감안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1%로 0.1%포인트씩 오르는 만큼 반복·부정 수급으로 기금이 줄줄 새는 일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혜택 받는 사람 따로여서는 곤란하다.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근 2년 연속 2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5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도 7000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7조원을 돌파한 이유일 것이다.
지금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6조원의 적자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얼마 전 35세 미만 청년 중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 설령 기금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제도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고의적으로 입·퇴사를 반복하는 이들이 곶감처럼 수시로 빼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정말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안전판이 되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