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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손배소가 4억으로"…김수현·아이더 소송전의 전말
김수현에 '25억 손배소' 아이더, 모델료 4억만 반환 요구…10월 결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아이더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2차 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합의가 도출되진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7일 4차 변론기일을 갖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아이더는 당초 김수현이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김수현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수현은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새론과 교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이후 "교제한 것은 맞지만 성인이 된 후 만났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출연 중인 작품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김수현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이더 역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잔여 모델료 반환만 요구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청구 금액도 25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보고 합의를 권고했다. 광고 모델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청구 기각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김수현 측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엘케이비평산 방성훈 변호사는 "원고(아이더) 측의 별도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다만 상대 측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변론 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고, 10월7일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