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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조직적 은폐…국토부 7명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 대상은 보도참고자료 작성·검토에 참여한 4명과 고위직을 포함한 총괄 책임자 3명이다. 이들은 참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자료를 두 차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국토부가 로컬라이저를 둘러싼 국내외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에는 활주로 주변 항행시설을 항공기 충돌 때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실제 국토부 사고대책본부는 참사 다음 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과 관련 규정을 전달받은 뒤 3시간30분 넘게 회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자료 배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종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자료 제목 역시 당초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취지였다가 표현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한동훈 특별수사단장은 "회의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무시됐고 결국 국토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가 배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리한 규정을 누락하고 이후에도 자료를 바로잡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토부가 자료 배포 이후에도 로컬라이저의 위법성 논란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한 정황도 확보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했는지를 검토하되 근거를 찾지 못하면 적절한 시점에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 장·차관이 해당 자료 작성에 지시하거나 직접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고의로 허위 자료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7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고 자체의 책임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유가족들은 첫 송치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책임 규명과는 거리가 있다며 핵심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연말까지 정리해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