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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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외국인 여성이 고양이 여러 마리를 5층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김해시 대성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애완동물 가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고양이들을 구매하거나 분양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최초 범행은 지난달 11일 저질렀고, 나흘 뒤인 15일에는 기존에 키우던 고양이를 던졌다. 이어 29일에는 펫숍에서 데려온 새끼 고양이 2마리를 한꺼번에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 불과 19일 만에 4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셈이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이 같은 범행을 인지한 뒤 지난 2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울증이 있어 기분이 좋지 않으면 고양이를 창밖에 던졌다"고 진술했고,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가 제출한 고발장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