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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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으로 줄인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정한 근로 시간을 뜻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울산 지역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택시회사는 임금협정을 통해 기사들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또는 3시간30분으로 정했다. 기사들은 실제 근로 시간은 그대로인데 서류상 근로 시간만 줄여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피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최저임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하루 3시간 30분으로 정한 2014·2017·2019년 합의는 달리 판단했다. 택시기사의 근로 시간에는 승객을 태우는 시간뿐 아니라 운행 준비와 대기시간도 포함되는 만큼 실제 근로 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1일 3시간 30분은 택시 운전 근로자가 1일 사납금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으로 보인다"며 해당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루 4시간으로 정한 2008·2010·2012·2016년 임금협정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