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월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2024년 12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작년 1월 3일 첫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 경비병력의 저지에 막혀 5시간30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15일 2차 집행에 들어갔고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며 공수처 검사·수사관과 경찰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방해했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작년 12월 나 의원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올해 3월 재수사를 결정했고, 지난 6월 범행을 주도한 나 의원과 김 의원, 윤 의원, 권 의원 등 네 명을 입건했다.

종합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기가바이트 상당의 채증 영상, 폭언이 담긴 녹취록 등을 종합해 나 의원 등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어떻게든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억지 혐의를 조작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 기술자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