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된 산호아파트, 최고 35층 단지로 탈바꿈
서울 용산구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지어진 지 50년 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게 됐다.

용산구는 지난 10일 산호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14일 고시했다. 1977년 준공된 산호아파트는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가까이에 있다. 2024년 3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지만 지난해 2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총 9개 공정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 계획상 표준 처리 기한은 1년9개월이다. 용산구는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1년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마쳤다.
50년 된 산호아파트, 최고 35층 단지로 탈바꿈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현재 554가구인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79가구 규모의 재건축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이주 및 해체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산호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주, 해체 등 남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