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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年 3만가구 공급…수도권 23만가구 착공 지원한다
도심복합 공모 3년 만에 재개
수도권 재건축 23만가구 착공
매입임대 취득세 70% 감면
수도권 재건축 23만가구 착공
매입임대 취득세 70% 감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수요가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서 단기간에 착공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빠르게 착공하는 정비사업장에 세제·금융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로부터 사들이는 부동산에 대해 2027년 취득분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 취득분은 75%를 감면한다.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높여주는 특례는 2027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이주비 대출 기준도 손본다.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시 종전 자산평가액과 종후 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값을 기준으로 4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주비 대출을 비롯한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공급하는 1000가구 이상 사업장은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가구당 3㎡에서 2㎡로 5년간 완화한다.
공사비와 인허가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부 안에 확정판결 효력을 갖는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에 자재 물량과 단가 세부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재개발은 38곳 6만가구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30년까지 5만1000가구 착공이 목표다. 하반기 서울 후보지를 선정·발표한 뒤 수도권을 대상으로 2차 공모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지방으로 확대한다. 현물보상으로 받은 분양권 1개만 보유한 1세대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분을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중도금 납부 비율도 60%에서 0% 또는 30%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임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이 목표다. 신축 매입임대를 짓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한시 확대한다.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길 때 적용하는 양도세 감면율은 10%에서 15%로 높인다. 매입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2027년까지 착공하면 15%, 2028년은 10%까지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한다. 노원구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연내 마무리해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2029년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강서 군부지 918가구 등 3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간다. 도심 저이용 부지에서도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등 학교용지 4곳에서 1438가구, LH 서울지역본부와 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등 노후청사 2곳에서 450가구를 공급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