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소득 합산으로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탈락하던 맞벌이 신혼부부의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부부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둘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4억원 이하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책모기지도 새로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미혼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한 명이 7000만원, 배우자가 8000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디딤돌·버팀목대출도 같은 방식으로 바뀐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버팀목대출은 5000만원 이하면 이용 가능하다. 결혼 전에는 정책 대출 대상이던 맞벌이 부부가 혼인 후 합산 소득 기준에 걸려 탈락하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청년에게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년 3조원씩 2년간 총 6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우대금리를 적용해 2억원을 30년 만기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원가량 되도록 설계했다. 생애 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도 유지한다.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다.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하며 아파트는 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비아파트에 한정돼 청년층의 주거 수요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전세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전세와 월세 중 하나만 보증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과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해준다. 청년 주거 지원 상품은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