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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동일업체 年 5회로 제한
친인척 업체 내세운 편법 '제동'
사업자번호 등 정보 공개도 강화
사업자번호 등 정보 공개도 강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몰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을 둔다. 지방 의원이 친인척이나 지인 업체를 내세운 편법 수의계약도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책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세종과 제주도 기초지자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광역지자체는 연간 7회 또는 3억원까지 허용한다.
일반 기업은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계약할 수 있다.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현행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은 지방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지분 30% 이상 또는 자본금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분율 29%, 자본금 40%처럼 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친인척 관련 업체를 통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이를 막기 위해 계약 한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의계약 규제를 강화한 것은 지자체와 지방 의회를 둘러싼 특혜 의혹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 의성에서는 전·현직 의성군의원 4명과 경북도의원 1명이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지인 명의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많게는 수억원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았다. 영천에서도 행정복지센터 소속 7급 공무원이 공금 약 25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행안부는 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공개하는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에 더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는 지방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도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회계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 정보를 임의로 바꿔 공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시스템 통제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2024년 도입된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 사용도 의무화해 회계 담당자가 거래처 계좌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용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지급 계좌와 지출 시스템에 등록된 예금주가 다르면 지출이 차단되도록 검증 기능도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상 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계좌 임의 변경이나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시스템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공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이/김영리 기자 claire@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책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세종과 제주도 기초지자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광역지자체는 연간 7회 또는 3억원까지 허용한다.
일반 기업은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계약할 수 있다.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현행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은 지방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지분 30% 이상 또는 자본금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분율 29%, 자본금 40%처럼 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친인척 관련 업체를 통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이를 막기 위해 계약 한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의계약 규제를 강화한 것은 지자체와 지방 의회를 둘러싼 특혜 의혹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 의성에서는 전·현직 의성군의원 4명과 경북도의원 1명이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지인 명의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많게는 수억원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았다. 영천에서도 행정복지센터 소속 7급 공무원이 공금 약 25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행안부는 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공개하는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에 더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는 지방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도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회계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 정보를 임의로 바꿔 공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시스템 통제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2024년 도입된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 사용도 의무화해 회계 담당자가 거래처 계좌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용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지급 계좌와 지출 시스템에 등록된 예금주가 다르면 지출이 차단되도록 검증 기능도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상 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계좌 임의 변경이나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시스템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공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이/김영리 기자 claire@hankyung.com